법률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 소관 - · 총 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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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0-02-04 · 시행 2020-02-04 · 조문 1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군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군교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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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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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구분수용제100조 징벌 집행의 유예 등제101조 소장 면담제102조 청원제103조 불이익처우 금지제104조 가석방심사위원회제105조 위원회의 구성제106조 가석방 적격심사제107조 가석방 허가제108조 석방제109조 석방시기제11조 구분수용의 예외제110조 석방된 사람의 일시 수용제111조 귀가 여비 등의 대여제112조 검시 및 사망 통지제113조 시신의 인도 등제114조 교정위원제115조 기부금품의 접수제115의2조 권한의 위임제115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16조 주류의 반입 등제117조 출석의무의 위반 등제12조 분리수용제13조 독거수용제14조 혼거수용제15조 신입자의 수용 등제16조 감염병환자의 수용제17조 고지사항제18조 사진촬영 등
제19조 ~ 제45조 (30개)
제19조 군수용자의 이송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군수용자의 일반교도소 등으로의 이송제21조 수용사실의 가족 통지제22조 의류 및 침구 등의 지급제23조 음식물의 지급제24조 물품의 자비구매제25조 휴대금품의 영치 등제26조 군수용자의 물품 소지 등제27조 군수용자에 대한 금품 교부제28조 유류금품의 교부제29조 영치금품의 사용허가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영치금품의 반환제31조 위생ㆍ의료 조치의무제32조 청결 유지제33조 청결의무제34조 운동 및 목욕제35조 건강검진제36조 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제37조 부상자 등 치료제38조 군병원 및 외부의료시설 진료 등제39조 자비치료제4조 군교정시설의 설치 등제40조 진료환경 등제41조 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제42조 접견제43조 접견의 중지 등제44조 서신수수제45조 전화통화
제46조 ~ 제72조 (30개)
제46조 종교행사의 참석 등제47조 도서비치 및 이용제48조 신문 등의 구독제49조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제5조 인권의 존중제50조 집필제51조 군수형자 처우의 원칙제52조 외부전문가의 상담 등제53조 교육제54조 교화프로그램제55조 작업의 부과제56조 작업의무제57조 신청에 따른 작업제58조 외부 통근 작업 등제59조 직업능력개발훈련제6조 차별금지제60조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제61조 휴일의 작업제62조 작업의 면제제63조 작업수입 등제64조 위로금ㆍ조위금제65조 다른 보상ㆍ배상과의 관계제66조 귀휴제67조 귀휴의 취소제68조 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제69조 참관 금지제7조 군교정시설의 순회점검제70조 분리수용제71조 군복 착용 등제72조 이발
제73조 ~ 제99조 (29개)
제73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서신수수제74조 조사 등에서의 특칙제75조 작업과 교화제76조 준용규정제77조 사형확정자의 수용과 심리상담 등제78조 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제79조 금지물품제8조 군교정시설의 시찰 및 참관제80조 신체검사 등제81조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제82조 보호실 수용제83조 진정실 수용제84조 보호장비의 사용제85조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요건제86조 보호장비의 남용 금지제87조 강제력의 행사제88조 무기의 사용제89조 재난 시의 조치제9조 교도관의 직무제90조 수용을 위한 체포제91조 규율 등제92조 포상제93조 징벌제94조 징벌의 종류제95조 징벌의 부과제96조 징벌대상자의 조사제97조 징벌위원회제98조 징벌의 집행제99조 징벌 집행의 정지ㆍ면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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