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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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가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하거나 구술청원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근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업무담당자에게 알리고 업무담당자는 청원부에 관련사항을 기록한 후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청원서를 전달하거나 구술청원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순회점검공무원이 서면 또는 구술 청원을 심사한 후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스스로 그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서에 서명하여 소장(군교도소·군미결수용실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전달2. 스스로 결정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청원부에 기재3. 제2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청원 사안에 대한 조사자료 등을 첨부
③수용자가 구술청원 후 청원조사 전 구술청원을 취하한 경우에는 업무담당자는 취하서를 받아 청원부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해당기관 순회점검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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