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6조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관 등이 업무상 이유로 전화통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상담실내 유선전화기를 연결하거나 제31조에 따라 반입 허가를 받은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하고 조사업무 종료 즉시 전화기를 회수하여 고충처리팀 등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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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조사관 등의 휴대품 반입제32조 · 면담장소 및 수용자 신체검사제33조 · 직원 입회제34조 · 조사범위 초과시 조치제35조 · 자료제출 등 요구에 대한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조사관 등의 업무상 전화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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