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청원의 인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참모총장의 청원 인용 결정에 대하여 피청원인인 해당 군교정기관은 청원인의 권리 구제 등 청원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피청원인인 당해 교정기관은 청원 결정내용을 이행한 후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참모총장에게 그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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