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19조 (진정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가 진정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용거실에서 하도록 한다. 다만, 작업 중인 수용자는 휴게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취침시간 이후에는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서 작성을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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