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7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용자의 진정사항으로서 이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동법시행령, 「군에서의 형의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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