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원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직원·수용자 등의 출석요구,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타 주요사항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소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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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31 시행된 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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