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23조 (위원회 등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3-3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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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장은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직원·수용자 등의 출석요구,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타 주요사항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소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은 수용자 진정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로부터 직원·수용자 등의 출석요구, 긴급구제조치 권고, 기타 주요사항이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소장은 의료, 급식 등의 사항으로서 시간을 지체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구제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국방부조사본부장) 및 해당 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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