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자 청원 및 진정 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전담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교도소 및 군미결수용실(이하 "군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자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참모총장에게 제기한 청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한 진정 처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에 대한 청원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을, 각 군 참모총장에 대한 청원은 각 군 본부 인권과를 처리 전담부서로 한다.
②군교정시설의 고충처리부서(이하 "고충처리팀"이라 한다)에서 위원회으로의 진정사건을 전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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