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8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최종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통과자를 최종적으로 선발한 경우에는 기량검증통과자 및 기량검증통과자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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