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0조 (기량검증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기량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은 산·학·연 등의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단의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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