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4조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량검증 실시계획 및 실시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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