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5조 (기량검증을 활용한 체류자격 변경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기량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2. 기량검증, 기량검증 신청 관련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담 및 안내3. 뿌리기술 관련 교재개발 및 교육과정의 구축4. 그 밖에 뿌리산업 관련 외국인의 체류자격 변경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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