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5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