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5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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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28조를 적용하되, 이의신청자가 기존 평가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 기존 연차평가에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전원 새로운 평가위원으로 위촉·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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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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