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0조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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