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0조 (뿌리산업의 외국인력 활용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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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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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체계적 외국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리기관 내에 뿌리산업 외국인력 활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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