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7조 (양성대학 신청서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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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 대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양성대학 선정의 필요성2.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 모집, 관리 및 졸업생 취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외국인유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보유한 조직, 인력, 예산,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4. 재학 및 졸업 유학생 현황 등5.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그 밖에 양성대학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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