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8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면접·현장평가의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면접평가와 현장평가를 기량검증신청자의 소속기업에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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