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2.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
②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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