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정한다.1.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2. 양성대학의 뿌리산업학과를 졸업한 외국인유학생 중「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12조 및 별표 1의 D-10(구직)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자
②그 밖에 기량검증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