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4조 (양성대학 연차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라 연차평가를 받은 양성대학은 평가 결과에 대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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