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7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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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속기업에서 수행하는 직무의 적정성2. 숙련기능 보유 여부3. 그 밖에 기량검증신청자가 소속기업에서 해당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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