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9조 (설명회 및 간담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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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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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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