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9조 (설명회 및 간담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의 활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의 기량검증2. 외국인유학생의 기량검증3. 양성대학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관리기관의 장이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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