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4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을 양성·활용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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