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7조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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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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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