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7조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대학은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외국인유학생 양성실적(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학 및 졸업 예정인 외국인유학생 현황2. 외국인유학생 교육, 취업실적 및 계획3. 그 밖에 양성대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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