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6조 (양성대학의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선정된 양성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성대학으로 선정된 경우2. 양성대학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외국인유학생 모집 시 부적절한 외부기관의 개입을 확인한 경우4. 그 밖에 양성대학의 선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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