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4조 (외국인유학생 기량검증 서류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이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전학년 평균평점(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60점 이상)2. 외국인유학생의 양성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 여부3. 외국인유학생의 사증 유효 여부
③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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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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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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