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8조 (양성대학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8-03-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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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14 시행된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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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