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8조 (양성대학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는 양성대학이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유학생의 모집 및 관리2. 교육과정의 개발 및 확충3. 외국인유학생의 뿌리기업 취업4.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기술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