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31조 (양성대학 협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양성대학을 선정한 경우 선정된 대학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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