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5조 (외국인근로자 기량검증 서류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을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기량검증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서류심사 통과자를 선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서류심사통과자를 선발한 경우에는 서류심사통과자 및 소속기업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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