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2조 (보험)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리스회사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다.
②보험료는 수령증 발급 전까지는 리스회사가 지급하여 이를 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수령증 발급이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리스계약 내용에 의한다.
③이 조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시점의 규정손해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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