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9조 (리스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스계약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유통수익률로 하며, 가산금리는 리스회사가 낙찰 받은 투찰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고 산정한다.
②리스계약의 리스료는 입찰공고상의 기준금리 연( )%에 가산금리 연( )%를 더한 연( )%의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우선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리스실행 시에 리스료를 재산정 한다.
③리스실행 시에는 리스실행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리스료를 재산정하여 확정한다. 다만 리스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스실행일로부터 3년마다 새로운 기간을 개시하는 날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2항의 가산금리를 더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그 초과하는 기간의 리스료를 조정한다.
④(삭제)
⑤리스회사는 리스실행 시점 또는 3년 경과시점에 전항의 기준금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그 변동내용(원리금조정상환표 등)을 즉시 통보하여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적용금리 확정 및 리스료 조정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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