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0조 (변경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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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2. 물품이 2회 이상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리스료, 재리스료도 이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당초의 계약조건에 따라 지체 없이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취득원가의 금액이나 표시통화가 변경되는 경우2. 물품이 2회 이상 분할되어 납품되는 경우
②변경계약은 최초의 계약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직접처리하고, 동내용을 수요기관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리스기간 종료 후 처분조건을 변경 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요기관과 리스회사 간의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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