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1조 (재리스)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재리스 여부를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리스회사는 재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재리스기간 개시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9조에 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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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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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