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1조 (재리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리스종료후 처리방법을 재리스 또는 다른 방법으로 정한 경우 수요기관은 제2조의 리스기간이 만료하기 2개월 전에 재리스 여부를 리스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리스회사는 재리스기간 개시 전에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에 해당하는 리스료를 산정하여 수요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리스기간의 리스료는 재리스기간 개시일 전전일자의 기준금리에 제9조에 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재리스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정한 재리스기간과 전항의 리스료를 기준으로 당초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가 합의하여 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그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의 산정에 오류가 있거나 재리스계약의 내용을 당초의 계약조건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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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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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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