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5조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은 조달청(계약을 체결한 조달청 또는 지방조달청)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③계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 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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