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리스회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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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보험금의 수령제20조 · 물품의 반환제21조 · 재리스제22조 · 물품의 양도제23조 · 연체료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24조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제26조 · 특약사항제2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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