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4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규정손해금액은 원리금상환표의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리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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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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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