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4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 이후 리스기간의 만료 시까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객관적으로 명백한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손해금액을 지급하고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규정손해금액은 원리금상환표의 미회수취득원가(취득원가에서 해당시점까지 지급하기로 한 리스료 중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110%금액으로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요기관과 리스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