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2조 (물품의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