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2조 (물품의 양도)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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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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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 물품의 소유권은 수요기관이 갖는다.1. 무상양도 조건으로 계약 체결한 리스물품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2. 잔존가치 매입 또는 재리스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매입 시 또는 재리스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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