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3조 (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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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5조 · 물품의 구입제6조 · 물품의 인도, 인수제7조 · 물품의 인도지연제8조 · 취득원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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