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3조 (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리스회사는 리스가 개시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수요기관에 리스실행을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원리금상환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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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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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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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5조 · 물품의 구입제6조 · 물품의 인도, 인수제7조 · 물품의 인도지연제8조 · 취득원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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