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6조 (물품의 인도,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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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물품이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물품공급자 또는 리스회사로부터 인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 설치한 후 검사를 완료하고 리스회사에 수령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령증이 교부된 일자를 물품인도 완료일로 하고, 이날부터 리스가 개시되며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수령증을 발급할 때까지 인수한 물품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다.
④수요기관은 물품이 2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될 경우 제1항에 따른 수령증을 물품의 인도에 따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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