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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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리스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리스회사의 보험금 수령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②리스회사는 수령한 보험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로 한다.1.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목적물에 대한 손해비용2. 보험사고 발생에 의하여 제3자가 입은 손해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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