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0조 (물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물품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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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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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