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20조 (물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환조건으로 계약하고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나 중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리스회사간의 별도의 협의가 없는 한 수요기관이 물품을 리스회사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반환에 따른 비용은 반환조건 계약인 경우 리스회사가 부담하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반환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이 물품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물품의 반환 완료시까지 이 계약은 존속한다. 이 경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에 리스료 해당액(재리스의 경우 재리스료 해당액도 포함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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