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8조 (취득원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 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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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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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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