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8조 (취득원가)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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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취득원가는 물품의 대금 기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수령증 발급 전까지 리스회사가 부담한 일체의 비용 및 이에 대한 금융비용(이자 등)을 포함한다.
②제1항의 금융비용 산정은 물품의 구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자금에 대하여는 지출일로부터 수령증 발급일 까지 리스실행시의 적용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한다. 다만, 일할계산 시 원화의 경우 1년은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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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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