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4-01 · 소관 조달청 · 총 27조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18-03-30 · 시행 2018-04-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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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경계약 체결제11조 리스료 등의 지급방법제12조 보험제13조 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제14조 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제15조 물품의 형상 변경제16조 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제17조 물품의 점검제18조 물품의 멸실, 훼손제19조 보험금의 수령제2조 정의제20조 물품의 반환제21조 재리스제22조 물품의 양도제23조 연체료제2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5조 분쟁의 해결 및 재판관할제26조 특약사항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리스실행 통보 및 원리금상환표 제출제4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제5조 물품의 구입제6조 물품의 인도, 인수제7조 물품의 인도지연제8조 취득원가제9조 리스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