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5조 (물품의 구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자기의 책임 하에 물품을 선정한 것임을 확인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발주(매매)계약 등 기본절차를 포함하여 물품을 설치장소에 설치할 때까지의 모든 절차는 수요기관의 주관 하에 행한다.
②수요기관은 이 계약체결 이후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지체 없이 물품의 발주(매매)계약 등 구입에 필요한 기본절차를 착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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