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3조 (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리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물품을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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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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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