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3조 (물품의 보관과 사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은 리스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리스회사의 소유권임을 명시하는 표지를 물품에 부착하여야 하며, 리스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타의 필요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은 물품을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보관, 사용하여야 하며, 물품을 타 장소로 이전 시는 리스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은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보관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상의 규제, 감독관청의 지시 및 물품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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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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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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