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5조 (물품의 형상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물품을 부동산이나 다른 동산에 부합시킬 수 없으며 개조, 형상변경 또는 성능, 기능, 품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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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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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