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7조 (물품의 인도지연)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공급자의 귀책사유로 물품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 리스회사는 인도 지연 내용(지체일수,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 및 수요기관에 통지한 후 지체상금을 통보받아 지체상금을 우선 공제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리스회사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요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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