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4조 (물품의 유지, 비용 및 조세공과금)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물품을 항시 정상의 운전상태 또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 보전하여야 하며, 물품과 관련된 조세공과금 등은 납부인 명의가 리스회사라 할지라도 수요기관이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
수요기관은 제1항의 유지, 보전을 위하여 부속 및 부품의 대체, 물품의 보수 및 수선, 정기 및 수시검사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