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8조 (물품의 멸실,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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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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