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8조 (물품의 멸실, 훼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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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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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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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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