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8조 (물품의 멸실, 훼손)

공식 조문
시행 · 2018-04-01공포 · 2018-03-3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등 물품의 사고에 대한 책임과 위험은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물품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요기관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여야 한다.1. 물품을 본래의 기능, 외형 등으로 완전한 상태로 복원 또는 수리2. 기존물품과 동등한 상태 또는 동종물품으로 대체. 이 경우 교체된 물품은 리스회사의 소유가 되며, 리스계약상의 물품으로 간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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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01 시행된 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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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