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6조 (물품의 양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요기관은 물품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리스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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