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리스)계약 일반 조건 제17조 (물품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조건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에 관한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은 리스계약문서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회사 또는 그 대리인은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수요기관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 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은 리스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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