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생 서비스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25조 (기계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교육생서비스 시설인 도서실, 전산실, 식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요원은 정상업무시간외에 전산장비 등을 재가동(정지)할 때에는 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당일 지시된 업무량을 처리할 때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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